서울시, 4월말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시 과태료

지난해 말 기준 재무상태표, 운영 중인 가맹점 매출액 등 변경정보 등록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 내 2000여개 가맹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및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4월 중에도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정보공개서 등록(2682개 브랜드 4884건)업무를 처리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등록기준)등록은 약 20% 늘었는데,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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