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 부인…시민단체, 농지법위반 고발

시민단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 노리고 토지 매입" 주장
구청장 "당선 전까지 경작"…땅값상승 노린 투기 의혹 부인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시민단체가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노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7일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141㎡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전답)로 현재가는 1억1334만여원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했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 단체는 또 "이 구청장은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투기 의혹이 일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며 "이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구 청장은 해당 토지는 당초 투기 등의 목적을 기대할 지역이 아니었다며 여가 활동과 노후를 대비해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적 공부상 8곳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는 2개 필지로 1200평 규모"라며 "노년에 농사를 짓고 살 생각으로 친분이 있던 A씨와 공동매입한 후 콩 등 여러 작물을 키웠지만, 2018년 구청장 취임 뒤 시간이 여의치 않아 경작활동을 쉬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행위는)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했다"며 "토지 매입 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의 최근 5년 공시지가 상승 폭은 평당 3000원~1만2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군 전체 공시지가 상승률이 연평균 4~5%대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투기 목적으로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규모가 아니라는게 이 구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토지 소유권을 넘긴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휴경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최근 A씨에게 토지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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