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결정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 정기주주총회의 검사인 선임이 결정됐다.

28일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류영필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했다. 황혜경 사내이사가 지난 19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에 따른 것이다.

검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표 집계를 공식적으로 검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 인정 여부 확인, 위임장 봉인,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 의장 진행의 공정성 여부 등 주주총회 적법성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황혜경 사내이사는 "주주총회는 주주제안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임에도 대표이사가 직접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에 관한 의견표명서까지 공시했다"며 "의결권 업체를 이사회결의도 없이 선정해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의안의 가결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권 남용이며 자신의 독단적 이사회 장악을 위한 의도"라며 "주주총회의 공정성을 우려해 검사인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주주제안의 형식을 통해 의안으로 상정한 신규 사외이사 후보 A씨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위임 권유자였다"며 "A씨는 당시 모든 의결권 위임장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준 주주 신분증 사본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주주들은 본인이 의도치 않게 본인의 의결권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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