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3특별법 여야 합의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상보)

국가폭력 책임 명시, 희생자 배상·보상 근거 마련…ILO 핵심 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도 평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됐다"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감사드린다.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 피해보상 조치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해원과 화해·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국가 수준이 그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행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협약 비준으로 한국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文대통령은 "1992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만에 이뤄낸 성과이다.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재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된 가운데 통상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면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 관계로까지 확산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