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앞둔 은행들, 상품판매절차 정비·직원교육 강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다음달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상품 판매 절차를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25일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과 상담 내용을 녹취하는 방안을 추진·검토하고 있다.

이는 금소법에 포함된 '금융사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소법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 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설명 의무 위반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의와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다음달 25일부터 펀드 판매 시 설명 과정을 녹취하는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다.

또 우리은행은 그동안 상품 설명 과정을 영업점 직원이 직접 읽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리딩 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KB국민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 성향 분석, 판매 과정 등을 녹취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상품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고객과의 소통 접점인 영업점 창구 직원을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 모든 시중은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연수와 온라인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3월에는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 시 이행사항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금융 사고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에도 한창이다.

NH농협은행은 6월까지 상품 선정, 판매 후 사후관리 등 비예금상품 판매와 관련한 모든 현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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