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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까지 PF사업성평가 실시…연체·만기연장 많은곳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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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초순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개정된 기준에 의해 실시된다. 또 다음달 말까지는 대주단 협약 개정, 은행·보험사의 신디케이트론 조성, 규제 완화 등 사업성 평가 이후 뒤이을 PF 구조조정을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도 마무리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7월초까지 PF사업성평가 실시…연체·만기연장 많은곳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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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세부 방안별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우선 다음달 초까지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한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7월 초까지 각 금융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순께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국은 이를 위해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영업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PF 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할 방침이다.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신규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적용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 매도 인정 등 나머지 규제 완화 조치는 다음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선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달 이후 투자선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이 외에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6월까지 현재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이미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 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이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 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평가 기준 완화해 적용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엔 비주택 PF 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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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이번 PF 연착륙 방안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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