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기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 같은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전체 접수 건수는 3008건으로 전년도(3032건)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1017년 이후 4년 연속 30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 분야가 897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14건, 약관 분야 510건 등의 순이다.
거래분야별로 보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약관 분야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156%(199→510건) 늘었다.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98→320건)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5%(928→976건) 증가했다. 특히 배달앱과 오픈 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약 59%(32→51건) 증가했다. 조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돼 관련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분쟁이 접수된 사건의 신청이유별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976건 중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가 556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거절 관련 행위 118건, 거래조건 설정변경 관련 행위 26건 등의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89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가 601건(67.0%)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행위가 61건, 부당한 위탁취소 관련 행위가 51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14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97건(18.9%)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88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행위 80건 등이 있었다.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71%)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176건) 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도 전체 성립률을 크게 상회하는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러한 높은 조정 성립률은 종합적인 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온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분쟁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직접 피해구제 금액은 조정이 성립된 1308건에 걸쳐 총 1091억원이다. 절약된 소송비용 포함할 경우에는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가 총 1207억원으로 전년(1160억원)대비 4% 늘었다. 특히 하도급 분야의 경우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다소(17%) 줄었음에도 이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전년(839억 원)보다 12% 이상 크게 상승한 938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사업자·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 등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사업자간 분쟁 발생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조정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 장기화·비대면거래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 구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