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8일까지 온라인·방문 접수, 1인 월 8만원 최대 8개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취약계층 장애인의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만 12~64세(출생일 기준 1957년1월1일~2009년12월31일)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스포츠강좌수강료 월 8만 원을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치구별 접수 현황에 따라 연중 지속적으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 중 수급자격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며, 오는 4월부터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집단 체육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이용 가능 시설은 70여개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에 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시설이 적은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맹 시설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가 상당히 제약되고 있어 대상자 지원연령 제한을 만 4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하고 복수강좌 수강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신동하 시 체육진흥과장은 “대상자 지원연령을 확대한 만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보장을 강화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 스포츠시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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