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턱스크’ 김어준 등 7인 모임 과태료 여부 “다음주 결정”

명령 위반 판단 시 1인당 10만원 이하 과태료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달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 7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며, 설 연휴가 끝난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구는 지난달 19일 김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커피전문점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가 들어오자 조사에 착수했다.

구에서 실시한 현장조사에 따르면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임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4주째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구는 지난달 1일 서울시에 이 모임이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질의했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김 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마포구는 김 씨가 카페에서 턱스크 상태로 일행과 대화를 나눈 행동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의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나 티타임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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