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판결에 항소 포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황상만 형사(왼쪽)와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국가 배상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국가 책임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을 지나던 당시 15세 소년이던 최씨는 택시 운전사 유모(당시 42)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씨는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했지만, 범인으로 지목됐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수사 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고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와 최씨 가족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김모씨, 경찰관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씨와 최씨 가족에게 약 16억여원을 지급하고 이씨와 김씨가 전체 배상금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씨와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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