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사모펀드 사태 중징계 피해…前 은행장 '주의적 경고'(종합)

기업은행은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
前 은행장·부행장은 각각 주의적 경고와 감봉 3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문제의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기업은행이 5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피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재심에서 디스커버리펀드 및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한 기업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안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전 부행장에게는 '감봉 3월'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감봉3월∼주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수위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이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 전 은행장은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날 열린 제재심과 관련해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통지됐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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