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맹견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품종은 동물보호법 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총 5종이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때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가입 절차는 먼저 동물등록과 맹견 소유자 교육을 수료한 뒤, 보험사에 연락해 상담 뒤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상품은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출시 예정이다.

가입비용은 연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보상금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다른 동물 상해의 경우 1건당 200만 원 이상이다.

군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들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오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며 “맹견 소유주의 목줄과 입마개 사용 등 사고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관리가 최우선이기에 맹견 소유주들의 개체관리에 철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baek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