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증선위 검찰통보설 위니아딤채·시큐브 매매거래중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설과 관련해 위니아딤채와시큐브에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까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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