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땐 '전문가 의견' 의무 수렴…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행안부, 3월3일까지 입법예고…사회안전망 강화
재난 수습 시 부상·장애 입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앞으로는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또한 재난 안전의무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방안이 규정되고, 자원봉사자가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치료와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21일 행정안전부은 이와 같은 내용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9일과 10월 20일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및 공개 절차를 마련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단계를 추가했다. 또한 작성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업무 소관 부처들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 교육 시간(관리자 7시간 이상, 실무자 14시간 이상)을 규정한다.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 세부방안을 통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17개 기관, 45개 법률)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적정 보상한도 등 해당 법령이 갖춰야 할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입법예고 전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영 현황 등을 분석·평가해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권고하고, 각 기관별 제도개선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종합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충분한 피해보상과 보험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보상한도 권고기준(1인당 사망 1억5000만 원 등)을 규정하고 종합정보시스템 공동이용 절차 등 세부 관리방안도 마련하였다.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치료·보상기준도 마련했다. 재난 수습 시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각각의 지급 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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