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회담 통해 北과 어떠한 문제도 협의 가능'

서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관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시행된 첫날인 1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연평도=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는 19일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부 대변인은 또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과거에 비해 지상 ·해상 ·공중 등 완충구역 내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통해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는 편향된 시각으로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 대변인은 북한이 대북전단살포를 이유로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군 통신선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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