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 세상' 숫자로…매매 부추기는 '전세의 월세화'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계약갱신청구권, 전ㆍ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이 가져온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가 통계로도 확인됐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전가하기 위해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전ㆍ월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1만1270건으로 전월 1만3038건 대비 13.56% 감소했다. 주목되는 것은 전세와 월세 비중 변화다. 전체 거래 중 전세는 6832건으로 전월의 9239건 대비 26.05% 줄었지만 월세는 오히려 같은 기간 3788건에서 4438건으로 17.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아파트 전ㆍ월세 거래량은 임대차2법 시행 직후인 8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4개월 간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로 20%대 중후반~30%대 초반에 머물렀다. 임대차2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10월에도 이 비중은 29~32%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이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며 39.38%까지 치솟았다. 임대차2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월세 중에서도 보증금이 240개월치 월세를 초과하는 '준전세'가 늘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준전세 계약은 2560건으로 직전달 1705건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11월 월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68%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매물이 잠기고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월세 전환 여력이 없던 집주인들도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받으면서 일부 월세도 받을 수 있는 준전세를 선호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늘어난 보유세를 감당하려는 집주인 역시 많다"고 했다.

문제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짙어진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전ㆍ월세 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으로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 역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시장 불안은 결국 자가이전을 가속화시키게 된다"며 "중저가 물량을 중심으로 자가이전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올해도 전세 매물잠김 효과가 커 임대차 시장에서의 이같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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