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GBC 개발 이익, 강북 개발에도 쓴다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오른쪽 아래가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 서울 강남권 개발로 인해 생기는 이익금을 강북 지역의 균형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사용 범위를 광역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국토계획법에는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은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사용지역을 '특·광역시 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일부를 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사용처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하되 일정 비율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

서울시는 그간 이러한 현금납부액을 해당 자치구 내뿐만 아니라 시 전체 내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상업 중심지인 강남권에서 발생하는 납부액이 강북권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올해와 내년에 거둬들일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에 이른다. 서울 전체 2조9558억원의 81% 수준이다.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105층 신사옥 투시도.

이번 개정안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함께 담겼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관계없이 밀도(용적률·건폐율)와 허용 용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2015년에 도입됐다.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및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정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창의적인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는 건축부지의 10% 이하로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확보 의무 면제 특례를 부여해 구역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계획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강남권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균형발전의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또한 도심융합특구 등 창의적인 공간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민간제안을 통한 입소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상업·문화기능이 융복합된 혁신적인 거점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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