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사회서 격리할 필요 있어'(상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명의 여성 피해자를 낳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꾼 이 사건의 첫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전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은 엄히 처벌하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5명에게도 징역 7~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아직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겐 소년범 최고 형량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스스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 등에 대해 성범죄 관련 혐의뿐 아니라 추가 기소된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 착취물 유포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착취물을 받아보기 위해 참여해 조씨의 지시를 수행했다"며 "범죄집단을 인식한 상태에서 박사방에 가담해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박사방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후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행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아청법 위반 등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이후 조씨와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여러 차례 상습 제작할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디지털 성범죄도 강간 등 성범죄처럼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만든 양형 기준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같은 중형이 나온 것은 재판부가 엄격해진 양형 기준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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