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용우기자
지난 14일 오후 5시 42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대마초를 흡연하고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40대 포르쉐 운전자(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혀있다.
대마초를 흡연한 뒤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면서 7중 추돌사고를 내 차량 9대를 부수고 7명을 다치게 한 A씨에 대해 부산경찰은 ‘윤창호법’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었다.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은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검찰은 17일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해 윤창호법(위험운전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포르쉐를 몰고 지난 14일 오후 5시42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후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와 코란도 차량도 잇달아 충돌하면서 차량이 전복돼 광란의 질주를 멈췄다.
7중 추돌 사고 직전에도 해운대 스펀지 앞 도로에서 2대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7명의 중경상자를 냈다.
A씨 차량에서 발견된 60여개의 통장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