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고위공직자, 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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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팔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13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누차 촉구해 온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많다"고 주장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심 대표는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법인 보유 토지가 판교 면적의 1000배,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로 80% 증가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일시적 투기 억제를 넘어 토지공개념과 주택의 공공재 원칙을 견지해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의 법안’이라 이름 짓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부동산 확장을 막기 위해 종부세의 토지분 세율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구분된 현행 종부세 구분을 ‘1주택’과 ‘2주택 이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불가피한 2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부모 봉양·자녀 취학·직장 발령 등 예외적인 조항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있는 조세감면조항, 주택합산 배제조항 등 각종 독소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실수요자 서민들을 위한 공급 대책까지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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