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재수, 금융 사고시 최대 3배 배상 법안 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강력한 소비자 사후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손해배상 청구 시‘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되어 있는 판매자의 입증책임을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전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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