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월 10만) 지원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생활지원금 월 10만원, 장제비 1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7월부터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시 ‘사망자’ 로 되어 있는 자는 ‘당연대상자’로서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10만원이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우선 지급대상,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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