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드러나는 김건모 사건…의혹 제기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고소 취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가수 김건모(52)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김건모 사건에 대한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무고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김씨가 과거 룸살롱에서 일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가세연에 출현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지난 4월 김씨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씨가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가세연에 출연한 B씨는 2007년 유흥주점에서 김씨로부터 수차례 주먹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월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성폭행 혐의로 김씨를 조사해 넉 달 뒤인 올해 3월 2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차량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록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는 김씨를 불러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김씨는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김씨는 강남경찰서 1층 로비에서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했고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