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이번에는 중학생이 모교 ‘여자화장실서 몰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10대 청소년이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중학생 A(14·남)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께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등교하지 않게 되자 자신이 2년 전 졸업한 초등학교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A 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군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성희롱 지침에 따르면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학교는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범죄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교는 경상남도교육청에 "(교육부 지침을) 인지하지 못해 보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경남교육청은 뒤늦게 성범죄 보고 규정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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