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시대 막내린다…SK텔레콤, 7월6일부터 2G 순차 종료(종합)

SK텔레콤의 '스피드011' 광고 / 사진=SK텔레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SK텔레콤이 다음달 6일부터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이로써 이른바 '011 시대'는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다만 기존 011, 017 등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번호 이동,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021년6월까지는 해당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12일 기간통신사업 일부폐지 신청 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7월6일부터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가 제반 절차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및 서비스 전환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CDMA 신화'의 주역인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5G 시대에 더욱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잔존 가입자 38.4만명…일부 반발 이어질 듯=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고객은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총 가입자의 1.21%인 약 38만4000명이다. 이통3사 중에는 2012년 KT에 이어 두번째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총 네 차례에 걸쳐 SK텔레콤의 전국 2G 망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일부 예비부품 부족 등으로 2G망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폐지 신청을 승인했다. SK텔레콤은 작년 2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밝힌 후 같은 해 11월 과기정통부에 폐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 수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반려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한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용자 보호계획을 기준으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들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잔존 가입자 38만4000명 가운데 2만4000명가량은 1년 이상 음성ㆍ문자ㆍ발신 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착신 전환으로만 이용하는 잔존가입자도 9만명 가량이다.

◆3G 이상 전환시 무료단말ㆍ요금할인…이용자 보호방안 마련=이날 과기정통부는 더 이상 SK텔레콤의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38만4000명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한 보호방안도 공개했다.

먼저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10종 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Gㆍ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요금제는 잔존 가입자 72.9%가 이용 중이다.

아울러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ㆍ장애인 등의 경우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가능하다. 기존에 쓰던 011 등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해야한다.

이와 함께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야 한다. 각 권역별 폐지절차 착수 후 7일이 경과해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해야만 한다. 과기정통부는 한 번에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 순으로 단계적 폐지절차를 진행하게 했다. 승인 후에도 SK텔레콤은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인 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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