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슬기나기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인터넷 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적 검열 등 논란이 확산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다만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통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잇따른다.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은 데다 도리어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기존 법안이 불법촬영물 유통시 사업자를 책임을 지게하는 내용에 그친 반면, 이번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을 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의무적으로 유통을 막아야 한다.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방통위에 매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적 검열 우려에…방통위 "사적 대화 포함안돼"=인터넷기업협회 등 IT 업계는 즉각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사생활, 통신비밀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SNS, 비공개 블로그 등 사전·사적 검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이는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만 대상으로 할 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사적 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부과돼야 하므로 개인 간 주고받는 문자 서비스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에게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없다는 점도 방통위는 덧붙였다.
◆개정안 내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호…업계 "불확실성 키울 것"=하지만 법률 개정안 내에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정확한 의미가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는 결국 더 많은 규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두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다만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민간 사업자에게 사적 검열을 강제하게 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에 선을 긋고 있다.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을 시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을 검색 또는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에 해당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이는 사업자들이 자체 판단해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신고나 대통령령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 한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들은 국회 통과 후 사업자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외 관계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확대, 해외 사업자에게도 차별없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에 대부분 일임된 상황"이라며 "모호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규제만 늘어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했다. 인터넷업계는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법상 10일 이상인 입법 예고 등 형식, 절차적 요건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