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는 아내 마구 때린 40대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의붓딸에게 손찌검을 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폭력의 동기,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병원에 입원한 부인에게 전화해 사건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7시4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 B(36)씨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허리뼈 4곳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행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부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의 의붓딸 C(10)양이 폭행을 말리자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