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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맞아 다치면 보상은?…지자체·軍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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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법령상 보상할 방안 없어
전문가 “삐라 계속 날아올 것…대책 마련해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나 전단(삐라) 뭉치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北 오물풍선 맞아 다치면 보상은?…지자체·軍 "방법이 없어요" 2일 오전 북한의 오물 풍선이 떨어진 경기 안산시의 한 빌라 주차장의 승용차 앞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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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안전보험’ 재정이 있지만,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만 해당한다. 이마저도 특약 사항이기 때문에 삐라 뭉치로 인한 피해가 재난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 역시 “북한 관련 이슈를 모두 군에서 다루는 건 아니다”라며 “삐라 관련 피해 보상은 군의 업무 범위 밖”이라고 말했다.


北 오물풍선 맞아 다치면 보상은?…지자체·軍 "방법이 없어요" 북한에서 살포한 오물 풍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적 침투 혹은 도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는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됐다.


이 떄문에 현재로서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 외에는 해당 사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긴 지만, 선례가 없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계속해서 날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한이 날린 전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과거부터 종종 있었다. 지난달 29일에는 오물 풍선으로 전국 곳곳에서 비닐하우스 지붕이 뚫리기도 했다. 2016년에는 북한에서 보낸 오물 풍선이 고양시 일대에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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