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20대 사회복무요원 구속…'피해 극심, 도망 우려'(상보)

개인정보 200건 불법조회, 17건 조주빈에 제공 혐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달 1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청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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