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심의 5월 이후로 연기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통신사들에 대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심의가 5월 이후로 늦춰졌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애플 미국 본사 임원과 법률대리인 등이 입국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 건의 동의의결 개시 심의 안건은 지난 11일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3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전원회의와 소회의 심판정 심결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심의 중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플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심의에서 애플 측이 제시한 거래관행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보류했고, 이후 애플은 수차례에 걸쳐 시정 내용을 보완해 수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5월 이후 열릴 전원회의는 애플의 수정 자구안을 바탕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애플측도 코로나 19에 따른 일정 지연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2주 격리 의무 조치가 시행되면서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방한을 시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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