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決戰의 날' D-4…국민연금·소송결과 주목

승패 관계없이 '장기전' 돌입 할 듯
재계 "항공산업 백척간두…상황 조속히 해결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진그룹 경영권 향방을 결정할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판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3자연합)이 막판까지 소송 및 여론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각자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소송 결과와 국민연금(2.9%)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오는 27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제7기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이날 주총에선 재무제표 승인, 사내ㆍ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드러난 지분 격차 5%p 안팎 = 현재까지 양 측의 보유 지분율 격차는 5%포인트 안팎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22.45%), 우호세력인 델타항공(10.00%), 카카오(1.00%), GS칼텍스(0.25%),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3.7%) 등을 포함해 총 37.40%가량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3자연합은 조 전 부사장(6.52%), 사모펀드 KCGI(17.29%), 반도건설(8.20%)로 31.98%의 지분을 확보했다. 재계에선 3자연합도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일부를 우호세력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 격차만으론 승패를 단정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양 측은 단 1%포인트의 우위라도 점유하기 위해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가처분 소송 결과ㆍ국민연금 선택 주목 = 경영권 분쟁의 1차전으로 평가되는 이번 주총에서의 승패를 가를 마지막 변수로는 양 측이 서로를 향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꼽힌다. 3자연합은 지난 12일 조 회장의 우군으로 평가되는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와 관련, "총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지분이므로 특수관계인이지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반도건설이 경영참여 목적을 갖고 있었음에도 '단순투자'로 초기 허위공시를 냈으며 의결권 3.20%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반도건설 역시 이를 염두에 둔 듯 자사가 보유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지분 격차는 1% 안팎으로 초박빙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한진칼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의 선택도 관건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은 다른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선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을 받고 있는 자문사 2곳(ISSㆍ한국기업지배구조원) 모두 조 회장의 연임안에 찬성 표결을 권고한 상태다.

◆승패 관계없이 장기전 가닥 = 업계에선 이번 주총으로 '단판 승부'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 측 모두 주총 이후를 보고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진그룹은 우군인 델타항공이 지분을 14.90%까지 높인 상태다. 3자연합도 최근 꾸준한 지분 매입을 통해 40.12%까지 한진칼 지분율을 확대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례를 보면 단 1회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나 지금처럼 지분율이 비등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백척간두에 내몰린 상황에서 양 측이 어떻게든 시급히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언제 바람이 불지도 모르는 망망대해에서 태풍이 몰려오는데 선장더러 내려오라는 한가한 상황 인식과 다름 없다"면서 "국내 플래그 캐리어인 대한항공에도, 한진그룹에도 득이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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