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리 목적 음란 합성물 최대 징역 7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하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한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그동안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범죄는 명예훼손죄나 음란물유포죄로만 처벌됐다. 이 가운데 가장 처벌이 강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징역 5년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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