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킹넷 '미르2' 저작권 침해 배상금 43억 수령

절강환유 중재 집행에 킹넷 추가집행 신청은 기각
"중국법·국제법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추궁할 것"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이하 킹넷)를 상대로 승소 판결의 배상금 43억원을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27일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운영에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선 안된다"며 "경제적 손실 2500만위안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금 수령에서 멈추지 않고,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킹넷 계열사 절강환유의 배상금 집행에 킹넷도 추가해달라는 신청은 지난 6일 북경 제4중급법원에서 기각됐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지난해 5월 '미르의전설' 라이선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배상금 약 80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절강환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킹넷에 대한 집행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북경 제4중급법원에 집행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절강환유 중재 배상금을 킹넷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중국법과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추궁해 정당한 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 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으로, 다른 소송 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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