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21대 국회에 '중견기업 육성정책' 개선 촉구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 7대 분야 43개 정책제언 전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견기업계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 7대 분야 43개 정책제언을 전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여야에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7대 분야의 43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를 꼽았다. 의원 발의 법안이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을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견련은 "불필요한 입법 남용을 막고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영향평가 및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 규제도 합리적인 심사제도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견련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더하는 것은 국민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 형벌의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 육성 기반 및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중견기업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과 사업장 내 불법 쟁의ㆍ파업 시 대체근로제 허용 등을 촉구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개선도 건의했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중견련은 밝혔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5% 룰 개선, 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제21대 국회는 '정쟁의 국회'가 아닌 '경제를 살리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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