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편리해진 개인지방소득세 적극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러 납세편의 방법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내달까지 구청 지방소득세 담당자가 광주세무서에 상주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받아 납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기간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접수함에 종합·양도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투입하고 수기납수서로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은 신고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 신고하도록 했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행위가 없더라도 납기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제도를 집중 홍보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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