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민식이법 본회의 가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가결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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