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원다라기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대학 입학전형에서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다.
법 적용을 받는 대학은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