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목포시의회 황제 예방접종 규탄 성명서 발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지난 7일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의회 사무실에서 보건소 간호사를 불러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한 의원들의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시의원들이, 그것도 보건소 간호사를 불러 예방접종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의사의 대면 진료와 처방이 있었는지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이 없는데도,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독감 접종을 받았다면, 이 또한 명백한 의료법 (제2조 5항) 위반행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역시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이어 “목포경찰서가 발 빠르게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다”며 “이후 예방접종 사실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무료 접종은 지난달 15일부터 약품 소진 시 까지 접종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애인 1~3급, 장기기증자, 한부모가정, 새터민, 이주여성 등으로 제한해 실시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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