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레드로버 상장폐지 의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레드로버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시장위원회를 개최,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포함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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