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계약과 요금 달라'…티브로드 등 이익 침해 심각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계약과 상이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반복적으로 침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중에서는 티브로드, 인터넷TV(IPTV) 중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 빈도가 높았다.

4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유료방송사업자 민원(2017년 3~9월) 520만건을 분석한 결과 총 5400여건이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CJ,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등 MSO 중에서는 티브로드가 1만7280건으로 가장 많았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등 IPTV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1만42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티브로드, LG유플러스, CJ헬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순으로 높았으며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가 전체 민원의 56.6%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가입의사 미확인’이 25.5%, ‘중요사항미고지’가 13.9%, ‘거짓고지'가 3.5 %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3년간 같은 유형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민 의원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이용자 이익 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와 사업자 간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자의 자발적 자정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동일유형 민원을 지속 발생시키고 비협조적인 사업자는 우선 조사하는 것은 물론 강력히 처벌하고. 자정 노력 우수사업자는 조사를 면제하거나 처분 시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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