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소모품 가액한도 폐지…맥주추출기도 제공 허용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 명령위임 고시 재행정예고
내년 6월 1일 시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영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19일 재차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 고시를 이번에 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행정예고안에는 냉장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내구소비재 범위를 맥주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인 장비까지 확대하고 제공 대상도 신규 음식업 사업자에서 기존 사업자까지 넓혔다.

또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목록에서 ‘대여금’을 제외해 이를 창업이나 운용자금으로 쓰는 영세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으나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 한도를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스키 등 RFID 적용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그 이상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소매업자의 경우 불법으로 금품을 받으면 처벌되지만 도매·중개업자는 규정대로 처벌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제도 안착과 시장참여자의 자율적 정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6월1일부터 고시를 시행키로 했다.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 자체심사와 법령위반 여부 등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 적법절차를 밟게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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