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패신고자 보상금 최대 20억 지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시는 16일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부패행위 근절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예산의 부정편취와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보상금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및 불이익 구제절차도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내부자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순천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명시했다. 부패행위를 신고할 경우 표창·인사상 가점부여 등을 통해 승진 시 우대하고, 부패사건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원리에 따른 자정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며 “부패근절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금 20억원,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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