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韓 승소(종합)

1심(패널)에서의 우리측 승소 판정 유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자동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한·일 간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앞서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 나온 것과 같은 판정이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하면서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한 바 있다.

산업부는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며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으며, 우리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이다.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된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기압 밸브 판결로 지금껏 총 6건의 한·일 간 WTO 분쟁에서 한국은 4건을 승소했다. 2002년 반도체 상계관세, 2005년 김 쿼터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고,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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