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누구…장제원 아들 장용준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

장제원(52)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예명 노엘)의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SBS '뉴스8'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19)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 한 30대 남성을 해당 차량 운전자로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장씨를 추가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장씨를 도피시키려 한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아직 이 남성 신원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남성이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어제(9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장 씨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한 남성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7일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 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경찰에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이후 한 30대 남성이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장씨를 바로 조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장 씨는 이날 사고 직후 집으로 귀가했다가 약 2시간 뒤 변호사, 모친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은 2017년 7월에도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운전자 B 씨는 오후 11시52분께 전북 군산시 옥산면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C(당시 39)씨의 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두 차량은 모두 폐차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다. B 씨는 앞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자동차 보험 특약 위반으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자 아버지(당시 60)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냈는데 아버지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B 씨 아버지는 고민 끝에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보험사를 속였다.

하지만 최초 사고 현장에 도착했던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차 모두 젊은 사람이 운전했다. 20∼30대 정도로 보였다"라고 증언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일반적인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맞게끔 수사팀을 보강해 제기된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며 "관련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와 폐쇄회로(CC)TV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조사하면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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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한승곤 기자 hs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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