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CJ올리브네트웍스·코스트코,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받은 대림산업·CJ올리브네트웍스 2단계 강등
중기부 과태료 부과받은 코스트코코리아도 1단계 강등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도급법과 상생법 등을 위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시켰다.

5일 동반위는 5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3개사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는 2단계, 코스트코코리아는 1단계 강등된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에서 2단계 하락한 '양호' 등급으로 강등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7억3500만원)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도 '우수'에서 '보통'으로 두 단계 내려갔다. 재고를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를 떠넘겨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10억원)을 부과받았다.

코스트코코리아도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동반성장지수 '양호' 등급에서 한 단계 내린 '보통' 등급으로 조정됐다.

동반위는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부여했던 인센티브도 모두 취소했다. 인센티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우대 등이다.

한편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공표 이후 법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기업에 등급 강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7년에 2개사, 2018년에는 4개사가 강등됐다.

동반위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일(6월27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공표기업의 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급에 소급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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