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골든하버' 중복규제 풀렸다…투자유치 가속화 기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항만법과 중복 규제 해소
송도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쇼핑몰·리조트·호텔 등 조성

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골든하버'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중복 규제에서 벗어나 투자유치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개발사업자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신설했다.

항만공사는 이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이면서 경제자유구역인 골든하버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의 대표 발의로 추진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항만공사는 다음 달까지 골든하버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뒤 의제 처리 등 부지매각 조건을 갖춰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중복 규제로 인해 늦춰지고 있던 골든하버 투자 유치가 법률 개정으로 가시화하게 됐다"며 "투자 유치에 집중해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는 크루즈나 카페리 등을 타고 인천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쇼핑, 레저, 휴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송도국제도시 9공구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복합관광단지인 '골든하버' 개발을 추진중이다.

골든하버는 석양이 보이는 바다 경관의 매력에 착안해 이름이 붙여졌다. 복합쇼핑몰, 복합리조트 등의 핵심 앵커시설을 포함해호텔, 워터파크, 콘도, 마리나 등이 들어선다.

골든하버는 인천대교,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결돼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로 15분 안팎으로 접근성이 좋아 해외관광객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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