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미술관 건립 탄력…운영 관련 조례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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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도립미술관 설립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해 건립에 탄력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도립미술관의 관리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도립미술관은 광양읍 (구)광양역사 1만15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진다. 2020년 7월 준공과 10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조례는 광양에 신축하는 ‘전남도립미술관’은 본관으로 기존 ‘옥과미술관’은 ‘아산 조방원 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분관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람료는 성인 1000원,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은 700원이다. 전남도민은 5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내달부터는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술관에 전시될 미술품 구입에 나선다.

미술품 구입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 관련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하는 ‘소장품 구입 추천 위원회’와 ‘구입 심의위원회’를 각각 별도로 구성해 전남미술사 정립을 위한 작품과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의 중요 작품 위주로 우선 구입할 계획이다.

미술관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직도 개편한다. 도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현 ‘미술관 T/F팀’을 4급을 단장으로 하는 ‘미술관 개관 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관장 선임과 학예사 등 추가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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