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7월부터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시행

연수구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구는 7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를 실시한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로, 구는 공인중개사들의 명찰을 직접 제작·배포했다.

구는 그동안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으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구는 명찰패용제 시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돼 구민들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개업공인중개사도 보다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향후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책에 힘 쓰겠다"며 "구민들도 중개업소 이용 시 반드시 사무실에 부착된 개설등록증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착용한 명찰을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 재산권을 보호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2-749-7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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