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개정…업무추진비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외에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구매 카드제도는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소액경비를 지출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건당 500만원 이하로 가능하며 2018년 기준 연간 사용실적은 약 7181억원에 달한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을 통해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제로페이를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병행해 사용하는데 현형 규정으로는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이 미비해 이를 신설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법령 개정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과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조만간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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