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신용자 대상 1천억규모 '특별보증'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보증료 면제 '특별보증' 사업을 전개한다.

도는 이달 14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특별보증을 통해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면제하고, 제1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 신용자 또는 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다.

보증 혜택은 업체 1곳당 1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보증기간은 1년이고, 보증비율은 100%다. 특별보증 지원규모는 1000억원이며, 최대 1만개 업체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NH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아울러 연 2.7~2.8% 수준의 신규 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일반 보증에 비해 최대 연 2%의 금융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특별보증은 저 신용자들에게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해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내 21개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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